​농식품부 "귀농인 주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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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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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신규주택지원대상 5가구이상 모이면 지원 받는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귀농인 주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3만2424가구로 2012년보다 20%가량 급증했다.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4067가구로 늘었고 2011년에는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열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촌주택 문제 등을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건축사의 인증을 받지 않고도 귀농인이 직접 주택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개편해 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소규모 신규주택단지에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의 수혜대상 범위를 기존 10가구 이상에서 최대 5가구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읍면지역 전체주택의 20.7%인 63만6000호에 달한다. 농어촌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57만3000여동에 달하고, 지난해 7월 기준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4만8000여동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부의 농어촌 주택정책은 융자 지원을 위주로 하다 보니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계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빈집 정비는 철거 위주인 점,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점, 무허가 건축물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 미비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농어촌 지역 임대주택 공급, 노후 주택 개보수를 통한 빈집 재활용, 슬레이트 주택 철거지원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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